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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인기 유튜버, 소비자 속인 '뒷광고' 파문에 줄줄이 사과...감독 사각지대 논란 / YTN

2020-08-07 1 Dailymotion

요즘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?

그런데 인기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도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

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연아 기자, 유튜버들의 광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.

[기자]
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,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형식으로 노출 시키는 꼼수를 뒷광고라고 말합니다.

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들 살펴보겠습니다.

26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먹는 방송 전문 유튜버 쯔양입니다.

광고비를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고 표기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, 결국 사과하고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

구독자 수 458만 명인 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 씨도 광고 영상임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논란 후 사과했습니다.

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

자신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했다며 제품을 소개했지만, 거액을 대가로 받은 간접광고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
한 씨 채널 구독자 수는 논란이 일자 85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.

가수 강민경 씨 역시 구독자 수 64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뒷광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

뒷광고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됐었는데요.

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의 582건의 광고 게시글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글은 29.9%에 불과했습니다.

그나마 밝힌 글에서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, 쉽게 보기 어려운 꼼수 형태 노출이 상당수였습니다.


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,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?

[기자]
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, 사업주,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.

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,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,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.

하지만 유튜버를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
형법상 사기죄 적용 부분도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

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.

[박진실 / 변호사 :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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